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다면, 15분 안에 돌아오면 된다
10월 1일부터 착오 진출 차량의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조건은 같은 요금소, 15분, 연 3회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치거나 비슷한 이름의 나들목에서 순간 헷갈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경험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있다. 지금까지는 요금소를 나갔다가 바로 되돌아 들어와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요금이 면제된다.
어떤 조건이면 면제되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차량이다.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간 요금소와 다시 들어오는 요금소가 같아야 한다. 둘째, 진출 후 15분 안에 재진입해야 한다. 셋째,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감면은 차량 한 대당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식 요금소는 들어올 때 진입 기록을 남기고 나갈 때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방식의 요금소다. 일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개방식 요금소와는 구분된다. 폐쇄식 구간에서는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이 붙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 바로 들어와도 두 번의 기본요금을 내는 셈이었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을 알리는 안내 음성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민자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나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 안내에 따르면 민자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재진입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감면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이번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에서 출발했다.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몇백 미터만 달리고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운전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차량의 90.2%는 연 3회 이내로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일반 운전자는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감면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내는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15분은 진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면 가까운 회차 지점에서 안전하게 방향을 돌려 같은 요금소로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출구를 놓쳤다고 해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갓길에서 후진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기본요금 900원보다 사고의 대가가 훨씬 크다.
함께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수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던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으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2026년 10월 기준)


